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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대항력 == * 대항력은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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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대항력


== 대항력 ==
opposing power, 對抗力


*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2014년 12월 8일 (월) 08:08 기준 최신판

대항력[편집]

대항력

opposing power, 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