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대항력 == * 대항력은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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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
대항력 | |||
opposing power, 對抗力 |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