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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
competence, power, 權能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능력을 말하며, 권한, 직권과 같은 의미로 또는 권리와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다. 권한이나 권리라는 용어보다 비교적 융통성이 많으며, 능력의 범위 내지 한계보다는 그 내용 내지 작용에 중점을 두는 용어라고 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