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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
|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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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
| | opposing power, 對抗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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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은
|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1. 입주(이사와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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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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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가지를 갖췄을때,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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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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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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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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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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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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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전세]] | |
2014년 12월 8일 (월) 08:08 기준 최신판
대항력[편집]
대항력
opposing power, 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