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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 |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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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ecial agreement, 特約
| | special policy cond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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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또는 합의로서, 특별한 편의(便宜) 또는 [[이익]]이 있는 [[계약]]을 특약이라 한다.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을 때에는 법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즉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
| | 주계약에 보장을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험을 특약이라고 하며 특별보험약관의 준말임.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상품을 조립, 판매하고 있음<br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다라 상품 개발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으로 구분됨<br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12일 (금) 07:07 기준 최신판
특약
special policy conditions
주계약에 보장을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험을 특약이라고 하며 특별보험약관의 준말임.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여러 가지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상품을 조립, 판매하고 있음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다라 상품 개발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