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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損害賠償責任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
손해배상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가 있다. 원료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공급하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배상금]] 등은 각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②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③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④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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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9일 (월) 11:48 기준 최신판

손해배상책임[편집]

손해배상책임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損害賠償責任

손해배상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불법 행위가 있다. 원료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공급하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손해를 게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배상금 등은 각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③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④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