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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a reservoir for irrigation, 洑
공유하천용수권자가 연안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하천을 막아 유수를 일정의 수로로 끌어들이는 설비이다. 보의 소유권은 1개인에 속하는 수도 있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그 수리계가 보를 설치하고, 따라서 보의 소유권은 수리계의 계원 전체의 총유(總有)에 속하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