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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증


guaranty, 保證
Guaranty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일컬어 보증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그가 부담하는  [[채무]]는  [[보증채무]]라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이 보증계약이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해야하는 보증인 병의 의무를 말함. 민법 제428조 이하에 규정이 있으며, '인적 담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것임. 또 상인 갑의 영업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을(을은 상인이라도 상인이 아니라도 좋음)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된 채무자(이 예에서는 갑)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보증이나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인 보증은 '상사보증'이라고 불리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57조 2항) 등, 민법의 [[보증채무]]와 비교하여 볼 때 보증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br />보증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오리혀 광의로 '담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된 채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생길 손해를 인수하고 그 타인에 대해 독립된 채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신원보증인]]이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의 '보증'은 이 의미의 '보증'임(신원보증법 참조)<br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1일 (목) 17:00 기준 최신판

보증[편집]

보증

Guaranty

보증은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에 갈음하여 그 이행을 해야하는 보증인 병의 의무를 말함. 민법 제428조 이하에 규정이 있으며, '인적 담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것임. 또 상인 갑의 영업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을(을은 상인이라도 상인이 아니라도 좋음)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된 채무자(이 예에서는 갑)의 상행위로 인해 생긴 보증이나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보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행위 그 자체가 상행위인 보증은 '상사보증'이라고 불리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57조 2항) 등, 민법의 보증채무와 비교하여 볼 때 보증인에게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보증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때로는 오리혀 광의로 '담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된 채무의 존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생길 손해를 인수하고 그 타인에 대해 독립된 채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신원보증인이 일반적으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의 '보증'은 이 의미의 '보증'임(신원보증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