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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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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eal to a higher court, 上告


상소(上訴)한 가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며,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 법률, 명령 등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함. 따라서 상고심에서 당사자는 법적평가의 면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法律審)이라고 함.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직권조사사항(민사소송법 제434조)제외하고는 상고법원을 기속하게 되므로(동법 제432조) 사건의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없음
[[항소]]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구제하는 목적도 있으나,  [[법령]]의  [[해석]]을 사법적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는데 중요기능이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영어예문==
to reject a demand for revision
 
to reject an appeal-dismiss an appeal.
:상고 를 기각한다

2014년 12월 9일 (화) 17:44 기준 최신판

상고[편집]

상고

an appeal to a higher court, 上告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구제하는 목적도 있으나, 법령해석을 사법적으로 통일하여 그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는데 중요기능이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적용착오가 있는 때,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