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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 | | 소비자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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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olvency of consumer, 消費者破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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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비자파산이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파산]] 중 그 신청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인 경우를 소비자파산이라 부른다. |
|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이다. 소비생할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게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파산을 선고해 사회적 갱생을 돕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캥遠,라는 사회적 불이익, 금융거래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는 면책결정만 확정되면 모든 채권이 면책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되어 공ㆍ사법상의 각종 불이익은 없어진다. 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더라고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소비자파산]]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4년 12월 26일 (금) 13:24 기준 최신판
소비자파산[편집]
소비자파산
insolvency of consumer, 消費者破産
소비자파산이란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파산 중 그 신청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인 경우를 소비자파산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