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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Auction
auction, 競賣


경매는 경쟁체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두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 방법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규율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한 [[채무명의]]가 필요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br />*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 방법을 말한다. 역경매는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매수인]]구입하려는  [[물건]]을  [[제시]]하고 여러명의  [[매도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매와 역경매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를  [[사경매]]라고 하고, 경매를 법원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ㆍ제58조 제6항)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1일 (일) 20:24 기준 최신판

경매[편집]

경매

auction, 競賣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催告)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 방법을 말한다. 역경매는 이와 반대로 한 사람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제시하고 여러명의 매도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매와 역경매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를 사경매라고 하고, 경매를 법원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ㆍ제5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