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우선변제== 우선변제 Preferential Reimbursement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우선변제 | 우선변제 | ||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 |||
채권자 |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