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근저당권== 근저당권 Maximal-Hypothec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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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근저당권 | ||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根抵當權 | |||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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