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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위탁자


Consignor
a truster, a consignor, 委託者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을 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예를 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한 자를 위탁자라 한다.
어떤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임ㆍ위탁매매ㆍ운송ㆍ운송 주선ㆍ어음ㆍ신탁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다른데, 위임에서는 위임인ㆍ수임인,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ㆍ위탁(또는 수탁)매매인, 운송에서는 송하인ㆍ운송인, 운송주선에서는 위탁자ㆍ운송주선인, 어음에서는 발행인ㆍ인수인(지급인), 신탁에서는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불리어진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한 자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의뢰한  [[당해]]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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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4일 (수) 21:28 기준 최신판

위탁자[편집]

위탁자

a truster, a consignor, 委託者

어떤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임ㆍ위탁매매ㆍ운송ㆍ운송 주선ㆍ어음ㆍ신탁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다른데, 위임에서는 위임인ㆍ수임인,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ㆍ위탁(또는 수탁)매매인, 운송에서는 송하인ㆍ운송인, 운송주선에서는 위탁자ㆍ운송주선인, 어음에서는 발행인ㆍ인수인(지급인), 신탁에서는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불리어진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한 자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의뢰한 당해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