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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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편집]

부동산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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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신탁회사는 수익자인 채권금융기관을 위하여 대출기간 중 신탁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채무가 상환되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게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즉, 채무자가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신탁회사는 담보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게 되며, 이후,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면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에게 신탁된 부동산을 반환하고,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인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