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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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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get
| | budget, 豫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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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br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br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br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br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br />‘세입,세출예산’에는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br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br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br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에 하면서도 실제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예산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고 그 상환액은 다음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다.
| | 예산이란 일정한 장래기간(대개 1년)을 통한 재정활동(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이다.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예산의 의의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둘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로는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결]]로 성립하는 국법의 1형식으로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부여의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있어서의 예산은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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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수) 13:56 기준 최신판
예산
budget, 豫算
예산이란 일정한 장래기간(대개 1년)을 통한 재정활동(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총괄한 예정적 계획표이다.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예산의 의의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둘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로는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결로 성립하는 국법의 1형식으로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권부여의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있어서의 예산은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