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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수표


check, cheque, 手標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 필요하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성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분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도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 거래시에도 개인어음 거래시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수표의 본래의 기능은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 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灸胎瘦,으로 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기재는 모두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수표는 제시기간이 짧고,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가 금지된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5년 1월 14일 (수) 19: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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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cheque, 手標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 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 필요하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성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분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보유하고 있는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