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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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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supplement budget, 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본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또는 법률상, 조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생긴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한다. 원래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없다. 추가예산제도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예산집행]]이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 제도가 남용되면 재정팽창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지 않다.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통합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있다.<br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4일 (일) 18:52 기준 최신판

추가경정예산[편집]

추가경정예산

revised supplement budget, 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본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또는 법률상, 조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생긴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한다. 원래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예산제도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예산집행이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이 제도가 남용되면 재정팽창을 일으키는 폐단이 없지 않다.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통합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