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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재산의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收益)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 인정되고 있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대부신탁]](貸付信託)의 [[수익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권의 양도는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증권의 수수(授受)로 성립되지만, 기명식의 경우에는 민법의 지명[[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 명의를 변경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수익권(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생긴 이익을 받을 권리)이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구분됨. 전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하며 후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1월 30일 (일) 08:28 기준 최신판
수익증권[편집]
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
수익권(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생긴 이익을 받을 권리)이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구분됨. 전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하며 후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