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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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편집]

투자신탁

securities investment trust, 證券投資信託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부투자신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ㆍ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