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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수


Underwriting
acceptance, underwriting, 引受


기업이 [[유가증권]]발행하는 경우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매출할 목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매출을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무
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 약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받음이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그 법률적인  [[행위]]의 기본이 되는 용어로서  [[어음]]의 인수, 유가증권인 인수,  [[주식]]의 인수,  [[사채]]의 인수,  [[채무]]의 인수 등은 물론 인수모집, 인수거절, 인수승계, 인수회사 등 복합적인 용어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7일 (토) 07:44 기준 최신판

인수[편집]

인수

acceptance, underwriting, 引受

일정한 행위 또는 불행위를 약속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의 인수란 채무가 그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자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받음이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그 법률적인 행위의 기본이 되는 용어로서 어음의 인수, 유가증권인 인수, 주식의 인수, 사채의 인수, 채무의 인수 등은 물론 인수모집, 인수거절, 인수승계, 인수회사 등 복합적인 용어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