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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


unregistered transfering property, 未登記讓渡資産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91조ㆍ제10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원칙적으로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일컬어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조세법에서 강력하게 제재(양도세율 7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하고 있다.<br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교환 또한 분합되는 농지 및 8년 자경농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등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6일 (화) 07:08 기준 최신판

미등기양도자산[편집]

미등기양도자산

unregistered transfering property, 未登記讓渡資産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ㆍ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득세법 제91조ㆍ제104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