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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조세감면


tax exemption, 租稅減免


 
법정의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면제(과세면제)는 납부할 세금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세액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부담의무는 부과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며, 납세협력의무(행위의 의무)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와 달리  [[세금]]의 발생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신고, 관련서류제출, 또는 징수ㆍ납부 [[세금]]의  [[징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감면]]은 납세의무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 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

2015년 1월 15일 (목) 18:56 기준 최신판

조세감면[편집]

조세감면

tax exemption, 租稅減免

법정의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면제(과세면제)는 납부할 세금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세액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부담의무는 부과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며, 납세협력의무(행위의 의무)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와 달리 세금의 발생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신고, 관련서류제출, 또는 징수ㆍ납부 등 세금징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감면은 납세의무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