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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reduction and exemption, 減免
법률상 의무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그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다. (소득세법 제12조ㆍ제13조, 법인세법 제51조ㆍ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