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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청산인


liquidator
liquidator, 淸算人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해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계속중인 사무를 종결시키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의 청산인은 ①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자가 되고 ②①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지만(민법 제82조) ③해산한 때에 이사나 청산인이 될 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함(민법 제83조)<br />청산인과 법인의 관계는 이사의 경우와 같이 위임(委任)이나,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민법 제84조).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짐(민법 제87조). 민법은 조합에 관해서도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함(민법 제721조 이하). 그 직무와 권한은 법인의 청산인과 같지만, 그 성질은 조합의 사무집행자이며, 법인의 대표기관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 회사의 청산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사원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됨(상법 제251,287,531,613조). 이러한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전의 회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데, 이를 [[법정청산]]인이라고 함. 이와 같은 청산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해산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함(상법 제252,269,531,542,613조)<br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산 전에 이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제도를 취함. 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한 중요한 청산사무는 ①현존사무의 종결 ②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재산의 환가처분 ④잔여재산의 분배 등임(상법 제254,269,542,613조). 현존사무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거래도 할 수 있음.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고기간(催告期間) 중에는 채무의 변제를 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고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며, 여기에 누락된 채권자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35~537,613조)<br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 또는 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상법 제263,269,540,613조),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함(상법 제264,269,542,613조)<br />
[[회사]] 등의 법인, 그 밖의  [[단체]]가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개인]]의  [[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으므로  [[해산]]을 인한 재산이나  [[채무]] 등의 정리ㆍ청산을 위한 청산인이 필요하게 된다. 청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자연인]]에 한한다.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ㆍ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민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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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 (수) 20:56 기준 최신판

청산인[편집]

청산인

liquidator, 淸算人

회사 등의 법인, 그 밖의 단체가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 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개인상속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의무를 승계할 자가 없으므로 해산을 인한 재산이나 채무 등의 정리ㆍ청산을 위한 청산인이 필요하게 된다. 청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자연인에 한한다.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ㆍ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민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