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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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편집]

잔여재산

residual property, 殘餘財産

일정한 재산이 청산된 후에 남은 순재산(적극재산)을 말한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ㆍ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