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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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과점주주


Oligopolistic Stockholders
oligopolistic stockholders, 寡占株主


주주나 사원 또는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액의 합계가 주주 1인의 경우 자본금의 50% 이상, 2인인 경우 60% 이상, 3인인 경우 70%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발행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 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 경우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음<br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지배하려면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해야 하고,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이상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과점의 한계가 주식 총수의 20%선이지만 한국기업에서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예가 많음. 정부는 [[기업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주식의 편재(偏在)를 규제하고 있음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한다. 1주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면 되므로,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를 경계로 하고 있다. 한편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ㆍ제105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6일 (화) 21:52 기준 최신판

과점주주[편집]

과점주주

oligopolistic stockholders, 寡占株主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지배주주 또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한다. 1주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면 되므로, 과점의 한계는 보통 50%를 경계로 하고 있다. 한편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ㆍ제105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