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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Registration
registration, 登記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함.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음.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 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 토지의 매도인)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신청주의).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9조)<br />등기의 종류에는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로운 등기 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등기 등이 있음. 등기를 효력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종국등기(本登記)와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있고, 후자는 다시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로 나누어짐.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임<br />그리고 등기는 형식에 따라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주등기(主登記,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기존의 등기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등기의 번호 아래 부기호수를 기재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부동산등기법 제60조)로 나누어짐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는 공부(公簿)기재하는 또는 기재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인지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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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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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registration, 登記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또는 기재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물권변동사실과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인지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