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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


resale, 再販
judgement, 裁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이란 소송절차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 내지 의사표시행위를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인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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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화) 04:16 기준 최신판

재판[편집]

재판

judgement, 裁判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이란 소송절차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 내지 의사표시행위를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인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