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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관세 | | 조정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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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stment Duties
| | arbitratedcustoms, 調整關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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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br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 간 세율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 날 때, 국민보건ㆍ환경보존ㆍ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ㆍ축ㆍ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br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한 것이다. <br />DDA, FTA 등 국제관세협상에 의한 양허확대 및 세율인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운용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기본관세에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보통 1년이다.
| |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고]] [[관세율]]은 100퍼센트이다.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7일 (토) 06:16 기준 최신판
조정관세[편집]
조정관세
arbitratedcustoms, 調整關稅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이나 산업기반을 교란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고 관세율은 100퍼센트이다. 판매가격이 올라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나,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