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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 | 영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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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will, 營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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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ㆍ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ㆍ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업권의 경우 공업소유권과는 달리 법률상 설정된 [[권리]]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기업]]이 올리는 평균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이 장래에도 계속된다는 가능성을 환원평가하여 생긴 [[자산]]의 가치를 말하며, 가성 또는 성가라고도 한다. 영업권은, 예를 들면, [[권리금]]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같은 종류의 다른 [[기업]]보다 높은 수익력을 갖는 경우에 발생한 무형의 가치이므로 자기창설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기창설에 의하여 나타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5년 이내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9조)
| | 한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력. 예컨대 고정 거래고객이 많다거나 영업망이 잘 갖춰지고 인지도가 높은 것 등이 이에 해당됨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15일 (월) 14:42 기준 최신판
영업권[편집]
영업권
Franchise Value
한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력. 예컨대 고정 거래고객이 많다거나 영업망이 잘 갖춰지고 인지도가 높은 것 등이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