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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protection, 保護
정신착란 또는 음주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미아ㆍ환자ㆍ부상자 등으로 응급한 구호가 필요한 자를 경찰관이 경찰서ㆍ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