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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 | | 지명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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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inative claim
| | nominated bond, 指名債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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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명채권]]에서는 채권증서(證書)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므로 증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음. 이 점에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 구별됨.
| |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명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되고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15일 (월) 15:16 기준 최신판
지명채권[편집]
지명채권
nominated bond, 指名債權
특정인이 권리자로 지명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