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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우선변제


Preferential Reimbursement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데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과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2) 및 보험업법(제32조)상 예금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6일 (화) 18:00 기준 최신판

우선변제[편집]

우선변제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