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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됨.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점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기간이 최장 30년에 이른다는 점임<br />은행은 대출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대출에 따른 자금운용 부담을 덜 수 있고 MBS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20% 낮게 분류돼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됨. 그러나 금리가 높아 고객의 이자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 |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모기지는 신용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18일 (목) 06:12 기준 최신판
모기지[편집]
모기지
mortgage,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모기지는 신용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