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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
재단채권


credit of foundation, 財團債權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며, 또한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재단채권은 환취권ㆍ별제권ㆍ상계권 등의 행사 후에 잔여의 파산재단의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과도 다르다.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재판상 비용, 조세채권, 관리·환가·배당 비용, [[파산관재인]]의 집행비용,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쌍무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채권 등이 이에 속함<br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1일 (일) 09:40 기준 최신판

재단채권[편집]

재단채권

credit of foundation, 財團債權

파산재단으로부터 일반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며, 또한 일반적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재단채권은 환취권ㆍ별제권ㆍ상계권 등의 행사 후에 잔여의 파산재단의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환취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별제권과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