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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commission, fees, 手數料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매매]]의  [[중개]] 및 공적 [[역무]] 등의 직무(서비스)의 제공을 한 때에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즉 수수료라 함은 통치단체의 행정ㆍ사법의  [[행위]]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享受)한 특정개인으로부터 특별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공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용료]]는 국가공공단체의  [[시설]] 즉 영조물(營造物)을 이용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상적인 공과(公課)를 말한다. 수수료는 [[관청]]의  [[행위]]의  [[이용]]에 대한  [[보상]]이고  [[사용료]]는  [[영조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모두 특별보상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엄밀한 의미로는  [[공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하고, 인적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하며, 인적  [[용역]]과 시설이용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국가ㆍ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公的)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엄격히 말하면 공물(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반대급부)사용료라 하고, 인적(인적)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 징수방법에는 현금으로 받는 직접징수와 인지(印紙)에 의하는 간접징수가 있다. 국가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사법상(司法上)의 수수료와 행정상의 수수료가 있다. 사법상의 수수료는 민사소송ㆍ가사심판 등의 소송절차나 등기수수료 등이 있다. 행정상의 수수료는 각종 특허ㆍ허가ㆍ인가의 수수료, 조세 등의 가산금, 수험료 등이 있다. 수수료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반자치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각종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법상(私法上)의 보수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2일 (월) 21:36 기준 최신판

수수료[편집]

수수료

commission, fees, 手數料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매매중개 및 공적 역무 등의 직무(서비스)의 제공을 한 때에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즉 수수료라 함은 통치단체의 행정ㆍ사법의 행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享受)한 특정개인으로부터 특별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공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용료는 국가공공단체의 시설 즉 영조물(營造物)을 이용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상적인 공과(公課)를 말한다. 수수료는 관청행위이용에 대한 보상이고 사용료영조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모두 특별보상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엄밀한 의미로는 공물이용에 대한 반대급부사용료라고 하고, 인적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하며, 인적 용역과 시설이용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