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료[편집]
수수료
commission, fees, 手數料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매매의 중개 및 공적 역무 등의 직무(서비스)의 제공을 한 때에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즉 수수료라 함은 통치단체의 행정ㆍ사법의 행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享受)한 특정개인으로부터 특별보상으로서 징수하는 공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용료는 국가공공단체의 시설 즉 영조물(營造物)을 이용한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보상적인 공과(公課)를 말한다. 수수료는 관청의 행위의 이용에 대한 보상이고 사용료는 영조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모두 특별보상원칙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엄밀한 의미로는 공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하고, 인적인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하며, 인적 용역과 시설이용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반대급부를 수수료라고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