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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위탁경영


operating of trust, 委託經營


 
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을 대리하여 선정된 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이다. 회사[[보전처분]]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부도기업의 구 임원들은 [[법정관리]]인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24일 (수) 15:28 기준 최신판

위탁경영[편집]

위탁경영

operating of trust, 委託經營

부도난 기업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경영권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