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위탁경영 | | 위탁경영 |
|
| |
|
| | operating of trust, 委託經營 |
|
| |
|
| | | 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
| 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을 대리하여 선정된 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이다. 회사[[보전처분]]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부도기업의 구 임원들은 [[법정관리]]인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4년 12월 24일 (수) 15:28 기준 최신판
위탁경영[편집]
위탁경영
operating of trust, 委託經營
부도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경영권은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