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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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편집]

위탁경영

operating of trust, 委託經營

부도난 기업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경영권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법원에 넘어가는데, 이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되어 제3자에게 인수될 때까지 대신 경영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