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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보험사고


Insured Risk Event
insurance accident, 保險事故


[[보험사고]]라 함은 예보법 제31조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에게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보험금으로 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등 제1종 [[보험사고]] 또는 [[부보금융기관]]의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파산선고]] 등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함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또는 위험(손해보험의 경우)을 말한다. 일반적인  [[요건]]은 우연한 것이어야 하고,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24일 (수) 20:12 기준 최신판

보험사고[편집]

보험사고

insurance accident, 保險事故

보험사고란 보험자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또는 위험(손해보험의 경우)을 말한다. 일반적인 요건은 우연한 것이어야 하고, 발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