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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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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tion, 推尋


 
찾아내서 가지거나 받아 내는 것을 추심이라 한다.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 발행 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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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일 (금) 09:20 기준 최신판

추심[편집]

추심

colletion, 推尋

찾아내서 가지거나 받아 내는 것을 추심이라 한다. 어음ㆍ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ㆍ수표대금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ㆍ수표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채권자금전채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추심채무채권자채무자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