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등기== 등기 Registration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등기 | 등기 | ||
registration, 登記 | |||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또는 기재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인지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
[[분류:부노트사전]]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2일 (금) 19:40 기준 최신판
등기[편집]
등기
registration, 登記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라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또는 기재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로서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부동산등기 등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는 것(회사설립등기 등))이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인지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