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투자신탁 | | 투자신탁 |
|
| |
|
| investment trust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證券投資信託 |
|
| |
|
|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를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투자신탁]]은 조직이나 기구의 면에서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누어진다. 계약형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하는 것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로 구성된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과 처분(위탁자의 승인에 의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의 투자자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및 원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수익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표시되어 있으나, 발행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인증도 필요로 한다. 이들 3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기본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관(約款, 신탁계약)이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약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부투자신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ㆍ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5일 (월) 20:52 기준 최신판
투자신탁[편집]
투자신탁
securities investment trust, 證券投資信託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부투자신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ㆍ제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