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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의제배당


  deemed dividend, 擬制配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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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의제분배(擬制分配)라고도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감자차익,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은 제외),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차익,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상법상의 [[이익]]의 배당, [[잉여금]] [[분배]] [[절차]]에 의하여 행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법인]]의 이익적립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교부되는 경우나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 경우와 같이 [[법인]]의 이익적립금 상당액이 어떠한 형태로 [[주주]]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이익]] [[배당]]을 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법상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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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6일 (화) 10:04 기준 최신판

의제배당[편집]

의제배당

deemed dividend, 擬制配當 

상법상으로는 법인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상법상의 이익의 배당, 잉여금분배절차에 의하여 행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법인의 이익적립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인하여 교부되는 경우나 이익적립금의 자본전입 경우와 같이 법인의 이익적립금 상당액이 어떠한 형태로 주주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법상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