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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Maximal-Hypothec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根抵當權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조). 단순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원본채권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은 물론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함.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대부계약, 상호계산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됨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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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6일 (화) 10:52 기준 최신판

근저당권[편집]

근저당권

the right of fixed collateral, 根抵當權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