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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
| |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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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란? ==
| | a fixed date, an inconvertible date, 確定日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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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는
| |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 |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권리자(후순위 권리자 : 확정일자 날자 이후 대출등을 받은 은행등)나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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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3가지 꼭해야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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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주(이사와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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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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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정일자받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등 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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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3가지 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척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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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1,2번만 갖추는 것을 "[[대항력]]을 갖추었다." 라고 부르며, 경매 등의 사유로 주인이 바뀐 새주인 에게 임대차 만기일 까지 살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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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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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1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50969&isYeonhapFlash=Y 연합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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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나마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우선변제권]]에서 밀리면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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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전세]] | |
2015년 1월 8일 (목) 04:04 기준 최신판
확정일자[편집]
확정일자
a fixed date, an inconvertible date, 確定日字
확정일자란 그 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어도 손쉽게 받아둘 수 있으면서도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