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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2015년 11월 1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250969&isYeonhapFlash=Y 연합뉴스기사]
"나는 그나마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우선변제권]]에서 밀리면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된다."

2014년 11월 17일 (월) 13:45 판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권리자(후순위 권리자 : 확정일자 날자 이후 대출등을 받은 은행등)나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3가지 꼭해야 할일

1. 입주(이사와서 살고)

2.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사무소 등에 전입신고해야 하며)

3. 확정일자받기(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 등 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줍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척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015년 11월 17일 연합뉴스기사

"나는 그나마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우선변제권에서 밀리면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