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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과료


a penalty , 過料
A police fine, 科料


과료는 [[과태료]]의 동의어(과료는  [[과태료]]의 구명칭임)로서 [[재산형]]의 일종이며, 형벌인 [[벌금]] 및 과료(科料)와 구별하여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과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에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형법 제47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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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9일 (금) 20:28 기준 최신판

과료[편집]

과료

A police fine, 科料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을 말한다. 그러나 과료는 벌금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또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나, 과태료는 행정법상에의 제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형법 제47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