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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
잡종재산


hybrid property, 雜種財産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나눈 구분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할 수 있고,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다.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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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화) 13:32 기준 최신판

잡종재산[편집]

잡종재산

hybrid property, 雜種財産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나눈 구분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 잡종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할 수 있고,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다.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