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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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면제(과세면제)는 납부할 세금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세액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부담의무는 부과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며, 납세협력의무(행위의 의무)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와 달리 [[세금]]의 발생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신고, 관련서류제출, 또는 징수ㆍ납부 등 [[세금]]의 [[징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감면]]은 납세의무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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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목) 18:56 기준 최신판
조세감면[편집]
조세감면
tax exemption, 租稅減免
법정의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면제(과세면제)는 납부할 세금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세액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부담의무는 부과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며, 납세협력의무(행위의 의무)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와 달리 세금의 발생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신고, 관련서류제출, 또는 징수ㆍ납부 등 세금의 징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감면은 납세의무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